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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Tips

전세계약 참고

오뉴 2016. 4. 20. 06:29

이렇게 위험한 전세계약에서 살아남으려면, 아래 사항 꼭 체크하세요.
1. 부동산중개사의 주민등록증/등본/중개사등록증/공제증서 일체를 확인할 것.(구청에 반드시 확인할 것)
2. 대출 받을 계획이 있다면, 특약사항에 대출 금액을 정확히 적고, 기타 사유로 대출 진행이 안될 시 계약금을 반환하며 계약을 해제한다를 넣어야함.
3. 등기부등본(이건 기본이니까),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3위일체를 확인할 것.
4. 모든 대화는 반드시 녹취하고, 문서를 위조했을 지도 모르니 은행이나 구청을 통해서 크로스체크 필수.
5. 이 모든건 돈 보내기 전에 완료할 것. 돈 들어가고 나면 방법 없음.

3. 등기부등본(이건 기본이니까),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3위일체를 확인할 것.

이 부분은 공인중개사나 부동산에서 준걸로 확인하시는게 아니옵니다. 본인이 직접 동사무소나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도 월세집 계약하는대 등기부등본상 건물주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의 이름이 달라서 동사무소 방문하고 집주인하고 부동산업자 끼고서 3자대면해서 해당 내용에 대하여 특약사항으로 집어넣고 계약서에 날인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몇층"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주택이나 계단 5개 정도 있는 빌라말입니다. 내가 계약한 층수가 없다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
가령 들어가자마자 계단 5개 올라가는 집이 1층이고 2층 3층 5층으로 적혀있어서 501호 계약 했는데 등기부등본상 401호까지 밖에 없다고 적혀있으면 내가 계약한 집은 없는 집입니다.
이렇게 되버리면 이건 사기죄가 성립이 되느냐? 안되느냐?로 말이 많았었는데 안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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